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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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東亞漢學硏究』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동아한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학술지 『동아한학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임무와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권한

  • 제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 (편집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은 세부전공분야 및 연구 업적을 감안하여 소장이 위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1)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공익적 활동

    2) 세부 전공 분야의 포괄성(한문학의 제 분야를 최대한 망라함

    3)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4) 학자로서의 명망과 인격

  • 제5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 제6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제7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임무와 활동

  • 제8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학술지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학술지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 제9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제10조 (편집위원회의 성립)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의결)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부칙
  •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 (1차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