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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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규정

『東亞漢學硏究』 논문 심사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동아한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학술지 『동아한학연구』 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 제3조 (심사위원)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 제4조 (익명성과 비밀 유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고자의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위원을 비롯한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한다.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심사 절차)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심사의 기준 및 의무,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4) 아래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제6조 (심사의 기준)

    심사의 기준 및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심사 소견으로 구성된다.

    2) 항목별 평가는 ①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인식의 새로움, ②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③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④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⑤ 논문 체재ㆍ형식의 완정성 및 초록의 질적 수준, 이상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단계의 등급 및 점수(A 5점, B 4점, C 3점, D 2점, E 1점)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3) 게재 여부의 판정은 ‘게재’와 ‘반려’ 중 하나로 하며, 항목별 평가의 합산점수가 20점 이상이면 ‘게재’, 19점 이하면 ‘반려’로 판정한다.

    4) 심사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그 사유와 수정요구사항을, 반려 시 그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 판정을 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요구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 3인 모두 반려 판정을 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3) 심사위원의 판정이 게재와 반려로 나뉠 경우, 게재 판정이 2인 이상이면 편집위원회는 위 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 논문 수, 게재율 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판정이 게재와 반려로 나뉠 경우, 반려 판정이 2인 이상이면 편집위원회는 위 2)항의 규정을 따른다.

    5) 항목별 평가의 합산점수 평균이 19~20점이거나 심사위원 간 합산점수의 차가 15점 이상 나는 경우, 위 1)~4)항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 (이의 신청)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자유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칙
  •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1차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2차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