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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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정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仁星학술상 운영 규정

  • 제1조 (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仁星학술상’이라고 한다.

  • 제2조 (취지 및 목적)

    본 학술상은 세계적 수준의 한문학 연구를 위해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 仁星연구기금을 기탁해 주신 유휘성 선생님의 후의를 받들어, 한자학․한문학․한문고전번역․한문교육 등 동아시아 한학․고전학 분야의 우수 신진 연구자를 장려․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분야 및 대상)

    본 학술상은 상기 분야에서 최근 5년 간(학술상 시행 당해로부터 5개년 전 9월 1일부터 당해 8월 31일 사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박사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타 학술상을 수상한 학위논문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4조 (施賞 및 支援)

    상기 대상 학위논문 가운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인의 수상자에게 본 연구소장이 상장과 副賞(상금 500만원)을 시상한다.

     

    제5조 (公募 및 志願)

    ① 본 학술상은 시행 당해 8월 중에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며, 지원 기간은 9월 말까지로 하되 정확한 지원 마감 일시는 공모 안내 시 명기한다.

    ② 지원자는 소정 양식의 지원서 1부와 학위논문 PDF 파일 1부를 본 연구소에 이메일로, 학위논문 인쇄본 1부를 본 연구소에 우송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6조 (심사 및 선정)

    ①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본 연구소장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10~11월, 예심을 통해 수상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한 뒤 본심을 거쳐 수상자 1인을 최종 선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12월 중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 심사 및 선정 개요, 시상 계획 등을 발표한다.

    ④ 시상식은 익년 1~2월 중에 개최하며 본 학술상 및 후원자님 소개, 심사 경위 및 수상자 선정 사유 보고, 시상, 수상자의 논문 요지 발표 등으로 진행한다.

     

    제7조 (기타)

    ① 본 학술상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② 본 학술상의 시상 등 제반 운영을 위한 財源은 仁星연구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8조 (제정) 본 규정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부분 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전면 개정) 본 규정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