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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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東亞漢學硏究』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동아한학연구』 연구윤리 규정이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학술지 『동아한학연구』에 발표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적용대상)

    『동아한학연구』에 투고한 연구자는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제4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동아한학연구』 공모 논문 심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동아한학연구』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과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도출과 출판, 개별 혹은 단체로 수행하는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연구의 계획,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5)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중복투고하거나 이중 출판하는 행위.

  • 제6조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연구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개·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① 타 연구자의 발상, 논리, 고유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출처를 밝혔더라도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자신의 주장인지 독자가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서술하는 행위.
      ④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학위논문 포함)의 내용을 출처나 인용의 표기를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구성하는 행위.
      ⑤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에 대한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제보자-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

    6) 피조사자-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단,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7) 예비조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8) 본조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9) 판정-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

  • 제7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윤리 규정)

    1) 특수관계인이란 만 19세 이하인 미성년자이거나 주저자와 배우자·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 관계에 있는 자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주저자에 의해 주저자의 연구에 참여하거나 주저자와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주저자와의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있어서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해당 논문 투고 시 아래 제3항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참여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기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제8조 (편집위원 윤리 규정)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품성을 아울러 갖춘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전 심사과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 (심사위원 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에 대해 개인의 학문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제10조 (설치 및 구성)

    1) 상시 연구윤리 관련 제도를 수립‧운영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그 여부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유관 분야 전공자에게 소장이 위촉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 피제보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제11조 (임무 및 활동)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 통보.

    2)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보호.

    3)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 제13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본 학술지 투고 논문 가운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예시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제보하더라도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4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는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 제15조 (예비조사의 절차)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본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내용이 제4조 각항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4) 예비조사 결과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5)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기초정보.
      ② 연구부정행위혐의 조사의 대상이 된 논문 및 관련 조항.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16조 (본조사의 절차)

    1)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본조사 수행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가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한다.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고지해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거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외부에 누설 해서는 안 된다.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와 요구사항 을 수용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신원이 가능한 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승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9조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하고도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20조 (조사결과 보고)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 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연구윤리위원 명단과 기초정보

  • 제21조 (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편집위원회로 이관하여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2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가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 총무진이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4조 (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 (징계)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및 논문 투고 금지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 해당 논문 삭제

    3)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4)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5장 기타

  • 제26조 (연구윤리 규정 시행지침)

    1)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회원은 논문 투고신청서의 해당란에 투고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음을 서약해야 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제2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8조 (1차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9조 (2차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