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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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규정

『東亞漢學硏究』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

 

 

  •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동아한학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의 학술지 『동아한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저작권)

    『동아한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제4조 (논문의 성격)

    『동아한학연구』는 한자학, 한문학, 한문교육을 비롯한 동아시아 한문학 관련 주제의 논문을 수록한다. 단, 필요에 따라 전공 학술 서적에 대한 서평,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도 할 수 있다.

    1)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서평은 최근 3년 이내에 간행된 국내⋅외의 대표적인 연구저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단, 3년 이전의 연구저서라도 학문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평을 할 수 있다.

    3)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4) 논문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하지 않는다. 단, 기획 논문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 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 제5조 (발행 시기)

    학술지 발간은 연 1회로 하되, 매년 3월 31일에 발간한다.

  • 제6조 (투고 시한)

    원고투고 시한은 1월 31일로 한다.

  • 제7조 (투고 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 연구소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자로 한다.

  • 제8조 (원고 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단, 150매를 초과할 경우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 제9조 (원고의 제출)

    투고 원고는 본 연구소 온라인 논문시스템(http://kuhjhm.jams.or.kr)으로 제출한다.

  • 제10조 (원고 작성 방식)

    모든 원고는 본 연구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된 것도 허용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의 한국어 번역문 첨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2)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원고는 제목, 저자 표시, 목차,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word 포함)의 순서로 작성한다. 단, 영문초록은 외국어초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5)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단,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표기하며 이를 별도로 관리한다.

    6)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교신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교신저자 이름 바로 뒤에 교신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 ⋅ ◯◯◯(교신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 ◯◯◯(교신저자)].

    7) 국문초록(5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5개 내외로 한다.

    8)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5개 내외의 Keyword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하되, 영문저자표시의 경우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 등을 밝히되 저자 이름 이외의 사항들은 저자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그 순서 및 표기 방식은 <소속기관 및 직위 / E-mail> 등으로 한다. 영문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따른다.

    9) 각주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② 논문 또는 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 출판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다음의 예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2004), 20면.
              홍길동(2003). 참조.
              홍길동(2001a), 217면.
              홍길동(2001b), 66~67면. 참조.

      ③ 두 개 이상의 다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동일 저자의 경우에는 맨 앞에만 저자 이름을 표기한다.
        예) 홍길동(1982); 조선인(1988); 한국인(2000). 참조.
              홍길동(2000; 2001a; 2001b). 참조.
              홍길동(2001b), 66~67면; 조선인(1988), 35~36면; 한국인(2000), 42~47면. 참조.

      ④ 공동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예) 홍길동 ⋅ 조선인(2000).

      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예) 홍길동 ⋅ 조선인 ⋅ 한국인(2000).
              홍길동 외(2000).

      ⑥ 원전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의 이름(저자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및 권수, 작품 제목(작품 제목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관련 페이지(페이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만을 표기한다.
        예) 成海應, 『硏經齋外集』 卷9, 「毛許異訓」, 423면.
              『正宗大王實錄』 卷32, 正祖 15년 2월 丁巳, 201~202면.

      ⑦ 해외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1) 중문 논저
              ◯◯◯(1982), 頁20。
              ◯◯◯(2001a), 頁217。
              ◯◯◯(2001b), 頁66~67。

        예2) 일문 논저
              ◯◯◯(1982), 20頁。 
              ◯◯◯(2001a), 217頁。
              ◯◯◯(2001b), 66~67頁。

        예3) 영문 논저
              James Palais(1975), p.135.
              Gregory Henderson(1957), pp.19~20.

    10) 참고문헌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각 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하고,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하되, 그 배열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正祖, 『弘齋全書』, 민족문화추진회, 2001.
              『朝鮮王朝實錄』 46 『正宗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7.

      ④ 연구 논저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여러 명일 경우 모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판 연도(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등으로 구분 표기), 논문 제목(단행본의 경우 생략),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표기하되, 논문은 수록된 책 속의 처음과 끝 페이지를 명기하고 단행본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 홍길동(1998), 『서명』, ◯◯출판사, 25면.
              홍길동 편(1999), 『편서명』, ◯◯출판사, 25면.
              홍길동(2000), 「논문 제목」, 『서명』, ◯◯출판사, 25~37면.
              홍길동(2001a), 「논문 제목」, 『동아한학연구』 제1집,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15~245면.
              홍길동(2001b), 「논문 제목」, 『동아한학연구』 제1집,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64~85면.

      ⑤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⑥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2002), 「논문 제목」,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년 4월 5일~6일.

      ⑦ 해외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1) 중문 논저
              ◯◯◯(1998), 《書名》, ◯◯出版社。
              ◯◯◯(2000), 〈論文題目〉, 《書名》, ◯◯出版社, 頁25~37。
              ◯◯◯(2001a), 〈論文題目〉, 《東亞漢學硏究》 第1號, 高麗大 漢字漢文硏究所, 頁215~245。
              ◯◯◯(2001b), 〈論文題目〉, 《東亞漢學硏究》 第1號, 高麗大 漢字漢文硏究所, 頁64~85。
        예2) 일문 논저
              ◯◯◯(1998), 『書名』, ◯◯出版社。
              ◯◯◯(2000), 「論文題目」, 『書名』, ◯◯出版社, 25~37頁。
              ◯◯◯(2001a), 「論文題目」, 『東亞漢學硏究』 第1號, 高麗大 漢字漢文硏究所, 215~245頁。
              ◯◯◯(2001b), 「論文題目」, 『東亞漢學硏究』 第1號, 高麗大 漢字漢文硏究所, 64~85頁。
        예3) 영문 논저
              James Palais(1975),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Gregory Henderson(1957),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nual of Asian Studies, Vol. ⅩⅥ, No.3. pp.15~29.

    11) 한국어 논저의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ㆍ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

    ㆍ논문, 작품 - 「 」

    ㆍ강조, 간접 인용 - ‘ ’

    ㆍ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 “ ”

    1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부칙

    제1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1차 부분개정)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